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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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성 민에서 넘어옴
民 백성 민 | |||||||
부수 및 나머지 획수 | 氏, 1획 | 총 획수 | 5획 | ||||
중학교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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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어 음독 | ミン | ||||||
일본어 훈독 | たみ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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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중국어 독음 | mín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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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[편집]
2. 상세 [편집]
훈: 백성 음: 민 | |
음독: ミン 훈독: たみ | |
dân |
유니코드에선 U+6C11, 한자검정시험에선 8급에 배정되어있다.
유래가 상당히 잔인하다. 갑골문에는 目(눈 목) 자와 十(열 십)[1] 자가 살짝 겹쳐진 형태로 나온다.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, 사람의 눈을 형구로 찌르는 모습을 본뜬 한자로서 노예를 의미한다. 고대 상나라 때 전쟁 등에 진 노예를 저항력을 반감시키고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한쪽 눈을 실명시킨 데에서 유래했다.
그 뒤 시대가 흘러 동주시대, 그리고 춘추시대에는 인(人)과 민(民)이 구분되었다. 인은 사(士), 대부(大夫) 이상의 신분을 가진 일종의 귀족 계급이며, 민(民)은 그 이하의 피지배 계층이었다. 그 뒷 시대에는 인(人)은 보편적인 인간을 나타내게 되고, 민은 인(人)의 범주 내에서 피지배 계층을 가리키게 된다. 많은 부분 이미지가 상승했음에도 '민'에는 아직까지 수동적 존재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편이다.
3. 용례 [편집]
3.1. 단어 [편집]
- 공민 (公民)
- 교민 (僑民)
- 구민 (區民)
- 국민 (國民)
- 군민 (郡民)
- 난민 (亂民/難民)
- 농민 (農民)
- 대한민국 (大韓民國)
- 도민 (道民/島民/都民)
- 문민 (文民)
- 민가 (民家)
- 민간 (民間)
- 민국 (民國)
- 민권 (民權)
- 민담 (民譚)
- 민박 (民泊)
- 민방위 (民防衛)
- 민법 (民法)
- 민병 (民兵)
- 민생 (民生)
- 민생당 (民生黨)
- 민사 (民事)
- 민사소송법 (民事訴訟法)
- 민속(民俗)
- 민심 (民心)
- 민어 (民魚)
- 민영 (民營)
- 민영화 (民營化)
- 민요 (民擾/民窯/民謠/民饒)
- 민용 (民用)
- 민원 (民怨/民願)
- 민의 (民意)
- 민자 (民資)
- 민정 (民情/民政)
- 민족 (民族)
- 민주 (民主)
- 민중 (民衆)
- 민통선 (民統線)
- 민화 (民畵/民話)
- 민회 (民會)
- 반민특위 (反民特委)
- 빈민 (貧民)
- 상민 (商民/常民)
- 서민 (庶民)
- 선민 (選民)
- 시민 (市民)
- 식민 (植民)
- 식민지 (植民地)
- 신민 (新民/臣民)
- 황국신민 (皇國臣民)
- 어민 (漁民)
- 애민 (愛民)
- 우민 (愚民)
- 일민 (一民/逸民)
- 일민주의 (一民主義)
- 원어민 (原語民)
- 원어민 강사 (原語民講師)
- 원주민 (原住民)
- 유목민 (遊牧民)
- 이민 (吏民/移民/里民)
- 이재민 (罹災民)
- 인민 (人民)
-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(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)
- 조선인민공화국 (朝鮮人民共和國)
- 중화인민공화국 (中華人民公和國)
- 자유민주주의 (自由民主主義)
- 주민 (主民/住民)
- 천민 (天民/賤民)
- 평민 (平民)
- 한민 (漢民/韓民)
- 한민족 (漢民族/韓民族)
- 훈민정음 (訓民正音)
3.2. 고사성어/숙어 [편집]
3.3. 인명/지명/창작물 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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